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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날 밝혀진 북한의 충격적 인권현실 개선 위해 북한인권법 반드시 통과돼야[논평]
작성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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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로, 난민보호라는 국제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의미 있는 날이다.

 

  이러한 때에 북한 인민보안부에서 발간한 ‘법투쟁부문 일꾼 참고서’를 통해 밝혀진 북한주민의 실상은 충격을 넘어 비탄을 느끼게 한다.

 

  이 보고서는 법조항적용 지침용으로 발간된 비밀 문건으로, 북한주민의 인권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자인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실상은 상상을 넘어선다.

 

  보고서에 따르면, 배고픔에 물건을 훔치는 생계형 범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요 지하자원의 밀거래,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사적 치부, 마약과 위조지폐의 광범위한 유통 및 제조, 심지어 오랜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집단난동과 인육의 유통 등 국가가 온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는 끝이 없다.

 

  스스로 자인한 것이 이런 정도라면, 적시하지 않은 인권유린사례나, 체제도전범죄 등 민감한 사항은 또 어느 정도이겠는가!

 

  한나라당이 제안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 이탈주민의 신변안전을 규정하고 있다. 빠른 처리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주민의 구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월 국회 전에 합의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또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전 세계 난민들에 대해 인도적인 관심과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더해, 난민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민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북한인권법 처리를 계속 미룰 경우, 국민의 심판은 물론 국제적인 비판도 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11.   6.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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