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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북한인권법 발목잡지 말아야[논평]
작성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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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처리가 민주당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대표는 ‘북한인권법’을  6월 국회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3일 양당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법’과 ‘북한민생인권법’의 분리처리 방침을 재확인 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약속을 뒤집고, 터무니없는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주장하며 ‘북한인권법’ 처리에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야간 ‘신뢰의 정치와 합의의 정신'을 짓밟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강화와 탈북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같은 내용의 법은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미 발의돼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굳이 ‘민생지원’을 핑계로 법안 처리를 미룰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2005년 ‘북한인권법’이 처음 발의된 후, 정치권내 수차례의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제시는커녕, 무조건 반대만 일삼아 왔다.

 

  더 이상 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고, 인권탄압으로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혹여 ‘북한인권법’에 대한 여야 합의 불발을 핑계로 한미FTA를 비롯한 민생현안 등 다른 여야 합의사항을 어기려 한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   6.   1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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