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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북한인권법」관련, 대한민국 국회 협박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논평]
작성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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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어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국회에 대해  “최악의 사태를 몰아오는 정치적 도발”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식량ㆍ의약품 등으로 건강과 생명의 위협 속에 살고 있고 가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의 실상을 무시한 행동이며 선의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손길을 욕보이는 무책임한 모습이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 법 제정을 망설인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며 국민적 평화통일 의지를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악랄한 정치적 도발’ 등의 표현으로 비난

하고 ‘래왕과 접촉의 완전차단’과 같은 말로 위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 국회의

 

고유한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므로 북한은 즉각 이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민주당 등이  ‘북한민생인권법’을 「북한인권법」과 병합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행위로 간주하고「북한인권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1.   6.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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