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법을 하고도 민주당의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논평]
작성일 2011-04-11
(Untitle)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법성 억지가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부재자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낸 것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으로 판정하고 광고를 내리도록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억지주장 놀음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방해위원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더니, 더 나아가 오늘은 박주선 최고위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5명이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선관위는 민주당의 광고는 부재자투표 안내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당명을 적시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으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에 명확히 위배되는 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소속의원을 시켜 선관위에 항의하는 것이야말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억지주장은 이 뿐만이 아니다.

 

  민주당은 정확히 법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해석한 것을 두고 마치 선관위가 한나라당 압력에 굴복한 것처럼 몰아가면서 또 다시 ‘떼쓰기 식 의혹제기’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불리하기만 하면 ‘무조건 흠집내기’, ‘떼쓰기 의혹제기’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후진적 정치행태를 계속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중단해야 한다.

 

  거듭 한나라당은 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투표를 독려해 선거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1. 4. 11(월)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