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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가산점 준 교사 해임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관련[논평]
작성일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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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대법원은 촛불집회 참가 학생에게만 수행평가 가산점을 부여한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행평가와 관련성이 적은 특정 집회 참가여부로 수행평가 가산점을 부여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해당 교사는 2008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에 참가한 학생에게만 가산점을 주고 문제지 없이 답안지만 배부한 채 일제고사를 치르게 하였다고 한다.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한 것으로, 공정성과 정치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아닐 수 없다.

 

  학생 평가는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교사가 이를 무기로 특정 이념이나 행동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교사의 공정성과 정치중립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정치적 소신·이념이 강요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1.   3.   2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창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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