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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돼서는 안 된다[논평]
작성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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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또다시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도록 한 기존 조례에 휴대전화나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연락처 노출을 꺼리는 시민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휴대전화나 이메일 사용에 소외되어 있는 저소득층 및 노년층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론이 악화되자 발의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들이 철회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내부적으로도 정리가 채 되지 않은 주민투표 제한 조례 개정안을 또다시 들고 나오는 자충수를 두는 데는 분명 정략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는 행태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형태로든 제한돼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조례안을 근거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201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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