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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시간강사 등 교원 처우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이다[논평]
작성일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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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학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현행 교원분류 체계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강사의 신분보장이나 임용절차 등은 국·공립대 및 사립대 교원에 준하도록 하였다.

 

  또한 강사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는 시간당 강의료를 8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 해 한 대학 시간강사가 열악한 처우를 비관해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소위 보따리 장수로 불리는 시간강사들의 처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젊은 시절을 본인이 열망하는 학문에 고스란히 바치고도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강사의 처우는, 인적자원이 최대의 강점인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일련의 조치는 아직 시작 단계일지라도 처우 개선의 전초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회는 관련법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향후 제도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다.

 

 

 

 

2011.   3.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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