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경기·강원·전북 등 4개 교육청이 간접체벌 거부 방침으로 일선 학교에 혼란이 예상된다.
간접체벌은 지난해 직접처벌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자 보완책으로써 도입된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구와 손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은 금지했지만, 각종 지시로 훈육하는 간접 체벌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각 학교의 자율적 학칙에 의해 학생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훈육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한해 직접 체벌 전면 금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교권이 무참히 침해된 사례를 지켜봐야만 했다.
이제 우리 교육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학생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무너지고 학교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좌파교육감들은 이념 지키기에만 급급해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2011. 3. 23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