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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주민투표조례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논평]
작성일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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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최근 ‘주민투표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의결해 사업의 시행시기와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확정한 주요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현행 법령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그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대로라면 주민투표 사업 범위가 극히 제한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민 권한 침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현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은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결정사항 중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됨이 마땅한 만큼 서울시의회는 상위법을 일탈하는 주민투표조례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서울시의회는 자신들의 권한이 서울시민으로부터 단지 위임받은 것일 뿐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시의회가 자신들 입맛에만 맞도록 무리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1.   3.   16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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