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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관사 건립은 권위주의 그 자체[논평]
작성일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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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과 부교육감 관사 마련을 위한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청은 ‘국내외 인사를 관사로 초청하는 의전 행사 등을 해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한 취약한 보안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권위주의적 발상일 뿐이다.

 

  이미 관사를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15개 시·도에서는 관사를 쓰지 않거나 매각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경기도와 울산시 교육감은 자택 통근으로 관사를 비워두고 있으며, 대전시와 대구시 교육청은 이미 관사를 판 상태라고 한다.

 

  또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새로운 관사 마련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서울시는 초등학생 1~3학년 대상 무상급식 실시로 예산난을 겪고 있어 꼭 필요한 학교개보수 사업 등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공교육 발전에 온전히 사용해도 모자란 교육예산을 불필요한 건물 짓는 데에 유용한다면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 관사 건립 추진이 우리 교육 현실에 적합한 결정인지 반드시 재고해야 할 것이며, 교육감과 교육청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다시금 돌아보기 바란다.

 

 

 

 

2011.   3.   1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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