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아동 성범죄 예방 위한 강력한 법집행 필요하다[논평]
작성일 2011-03-11
(Untitle)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작년 초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무참히 살해한 김길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발생 후 아동·청소년 성 범죄자에 대한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형벌 확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화학적 거세 등 처벌 강화책이 마련됐고 벌써 1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성범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실제 법집행에 있어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사례가 여전하다고 한다.

 

  실제로 작년 8월에는 출소자에게 전자발찌를 적용하는 것은 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는 위헌제청이, 최근에는 아동성보호법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제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아동 성범죄자 처벌 강화라는 입법 취지와 어긋날뿐더러 국민 법 감정과도 상당히 동떨어진 결정이다.

 

  영혼의 학살이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앞에서 형벌의 무게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느 범죄보다도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예방과 재발방지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래 세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법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1.   3.   1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