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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 유감이다[논평]
작성일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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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운동장 걷기,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직접체벌 전면 금지로 인한 학생 지도의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간접체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인권위의 결정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일선 학교 교사들은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작년 말 서울의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89%가 체벌금지 시행 후 학습권 침해,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우려를 표했을 정도이다.

 

  물론 체벌이 학생 지도 방법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비 없이 무조건 체벌을 금지하고 나선 것은 학교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이상주의일 뿐이다.

 

  학생 개개인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수권도 무시할 수 없는 가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국가인권위 결정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하며,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   3.   4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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