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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부 교육감들에 대하여[논평]
작성일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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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진보성향의 일부 교육감들이 ‘교과학습진단평가’의 시행 여부와 과목 수 등에 대해 학교별 자율권을 보장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별 교육감의 이념과 철학에 따라 학생들은 학습수준을 평가받을 권리마저 제한 당하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

 

  ‘교과학습진단평가’의 목적은 학교·지역 간 학력차이를 해소하고, 교과정책 수립 및 결정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것이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 같은 교육평가의 본질을 왜곡한 채, 교육감 자신의 철학과 이념만을 내세운다면 교육책임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물론 가르침에 있어 ‘평가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극단적인 평가기피증’으로,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감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해당 교육감들은 더 이상 이념논쟁으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공교육의 활성화’라는 시대적 사명에 발맞춰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1.   2.   21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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