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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원평가제의 정책적 성공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되어야한다.[논평]
작성일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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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교원능력개발 평가제가 전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근거한 시행령도 사립학교 내 평가를 강제하기 어렵고,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에 연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직은 역부족이다.

 

  확고한 법적 토대 위에서 교원평가제를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초중등교육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교원 평가제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참여정부에서 첫 계획했으나, 당시 일부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목표아래 ‘초중등교육법’을 제출하였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한 채 1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미래세대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평가반대는 중단돼야 한다.

  민주당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의 권한은 무시한 채, ‘평가알러지’에 걸린 전교조의 편을 들어준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은 자원도 산업도 아닌 바로 ‘인재’이다.

  부존자원 하나 변변치 않은 나라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길 밖에 없다

 

  교원평가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이 시급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교육발전을 위한다면, 2월 국회 내에 ‘초중등교육법’ 심의 및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11.   2.   23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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