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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판결 계기로 국회폭력 근절돼야[논평]
작성일 201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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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국회 의사진행 방해 및 보좌관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 200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도중 당시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권경석 의원에게 물 컵을 던지고, 보좌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바 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기소 된 이후에도 반성은커녕, 또다시 폭력사태를 일으켜 지난해 국회 경위에게 고소를 당하는 불명예를 겪어야 했다.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를 폭력으로 얼룩지게 한 강기정 의원은 이제라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 내 폭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폭력국회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여야가 함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11.   2.   1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박 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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