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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와 전교조는 불법 정치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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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전공노?전교조 회원 260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당 후원금을 납부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임이 재차 확인된 당연한 판결이다.

 

  다만 당원 가입 사실에 대한 면소 판결은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실정법 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와 전교조는 정치적 이득만을 내세우며 불법 정치 투쟁을 다짐하고 있으니, 법 위에 군림하는 공무원이 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굳이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는 대한민국헌법 제7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은 국민의 혈세를 녹(祿)으로 받는 만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특히 전교조는 “초중고교 선생님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학생에게 인생의 좌표와 모범이 되는 존재”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제라도 즉각 불법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바란다.

 

2011.   1.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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