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양지회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김 전 국정원장이 친북성향 일본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안보기관 수장 출신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망언’을 하고, 국가 기밀을 누설한 데에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김 전 국정원장은 반성은커녕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어섰다.
심지어 ‘10.4 정상회담 해설집’,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등 국가 기밀 누설 소지가 다분한 저서 발간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국정원직원법은 17조1항에서 ‘모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국정원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제라도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국가 기밀의 사적,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양지회가 국민을 대표해 보낸 경고 메시지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1.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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