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교육과학기술부가 체벌 금지조치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방안’을 마련, 새 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전국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체벌의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동안 의욕만 앞선 일부 진보교육감들의 전면 체벌금지가 학교현장에서 숱한 부작용을 초래한 데 따른 조치로, 체벌금지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적 대안을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갑작스런 체벌금지는 학생들의 교사구타와 교실 혼란이라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만큼, 이번 조치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체벌금지 논쟁을 끝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나 입법예고 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일부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함으로써 당분간 일선 학교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만반의 준비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상습적으로 규칙을 깨는 학생에게 학칙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는 일은 장차 사회인으로서 법질서의 무게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부 진보교육감은 더 이상 이념진영 간 승부를 겨루는 차원의 다툼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적 견지에서 진지하게 다루기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다.
201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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