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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이 입증되었다[논평]
작성일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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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판부가 ‘영산강 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 전 구간에 대한 적법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법원 판결로 4대강 살리기는 이상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수변 생태 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경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이 재차 확인되었다.

 

  그동안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를 일삼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미래 환경과 지역경제를 위한 국책 사업의 적법성 판결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무의미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사사건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제동을 걸었던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모쪼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 공세가 종결되길 바란다.

 

 

 

2011.   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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