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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거듭된 판결을 존중한다[논평]
작성일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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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재판부가 ‘금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한강, 낙동강에 이은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결과로,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4건의 소송 중 3건이 위법이 없다고 판결났다.
나머지 영산강 판결이 남았지만, 환경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라는 진실은 변함이 없기에 남은 판결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이 가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한 결과이다.

 

  소송단이 제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재해예방 지원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되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홍수와 가뭄 등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시급한 사업임을 인식한 대목이다.

 

  따라서 더 이상 ‘4대강 살리기’와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과 정치공세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그만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환경과 우리 국토의 미래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란다.

 

 

 

2011.   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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