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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집행 기관의 자격 있나? [논평]
작성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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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지킴이' 강금실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는 이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자격 자체도 근본적인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했다는 의견서 내용을 보면 합당한 법리는 찾아보기 힘들고 부패하고 무능한 노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억지 생떼쓰기만이 가득할 뿐이다.

 

  우선 합헌·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합헌·합법적인 탄핵안을 두고 무턱대고 "국회법을 어겼다"고 우겼다.

 

  세가지 탄핵소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내세운 논리도 거의 궤변 수준이다.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와 발언은 선거중립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헌법기관 선관위의 공개적이고 거듭된 '위법판정'마저 무시하는 행태이다.

 

  "측근비리에 대통령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정작검찰의 수사결과에도 노 대통령이 범법을 교사하고 인지하고 보고받았음이 확연히 드러나 있어 그야말로 자가당착이다.

 

  "경제실정 등 국정파탄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했는데,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의 위반을 간과하는 대단히 소극적인 법해석이다.

 

  법무부는 "설령 위법이라 하더라도 탄핵받을 만큼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라는 '1/10정계은퇴' 아류의 궁색하기 짝이 없는 논리도 늘어놓았다.

 

  강조하지만 노 대통령의 경우 헌법, 선거법, 형법, 특가법 등등 위헌 위법사례는 부지기수이고 죄질 또한 위중하기 그지 없다.

 

  만의 하나 위법이 중대하지 않고 경미하더라도 면죄부를 받을 근거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

 

  운전미숙에다 음주운전에다 음주판정까지 거역한 노 대통령은 면허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004.   3.   25
한나라당  대변인  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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