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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변론 뇌물성 특혜" 주장 일리 있다 [논평]
작성일 200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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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단의 무료변론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료변론은 뇌물성 특혜로 비쳐진다", "권력에 영합하려 한다" 등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료변론은 수임료 때문에 제대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 보기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자신과 측근,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가 노 대통령 탄핵소추의 중요한 이유라는 점에서도 '무료변론이 뇌물성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클린턴 前 미국 대통령은 탄핵소송 변호사 비용으로 130여억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했으며 지금도 그 빚을 갚아가고 있다고 한다.

 

  그렇잖아도 노 대통령은 측근들을 시켜 '장수천' 채무를 기업으로부터 받은 검은 돈으로 갚게 한 추한 전력도 있다.

 

  수임료를 지불하든 안 하든 노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할 일이지만 이제 돈 문제와 관련해 더 이상 물의를 일으키지 말기를 바랄 뿐이다.

 

2004.   3.   25
한나라당  부대변인  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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