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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측근비리' 증인채택 당연하다 [논평]
작성일 200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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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가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 등 구속수감중인 소위 측근비리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이다.

 

  탄핵 3대 사유중 '측근비리'야말로 가장 위중하고 광범위한 헌법 및 법률위반혐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김진흥 특검의 극심한 부실수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사실만 봐도 노 대통령이 측근비리의 '몸통'이라는 결론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우선 '집사' 최도술씨를 시켜 지방선거 잔금을 선봉술씨에게 전달해 장수천 빚을 갚도록 했다.

 

  '동업자' 안희정씨가 주도한 용인땅 위장매매계획에 간여했다.

 

  '그림자' 여택수씨가 썬앤문의 불법경선자금을 건네 받을 때는 이를 바로 옆에서 지켜봤다.

 

  공교롭게도 이들 측근비리 3인방은 대선 후에도 무려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용서 못할 비행을 저질렀고, 그 역시 노 대통령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최고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이 이처럼 줄줄이 권력비리에 연루됐다면 어떻게 온전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헌법 최고수호기관인 헌재가 철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통해 과연 노 대통령이 국가최고지도자 자격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004.   4.   11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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