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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오남용 시정해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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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제도 개선을 위한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헌정질서 파괴범, 선거사범, 부패사범, 반인륜·반인도사범 등의 사면대상 배제, '사면심사위원회'와 경과기간 규정의 신설, 대법원 또는 사법부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연내에 사면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으로서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법무부가 우리 한나라당이 지난 3월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강력히 반대해 무산시킨바 있어 더욱 그렇다.

 

  사실 그간 예외적, 제한적으로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되게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의 편의적, 자의적 판단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 사례가 너무 많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기준을 엄격히 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자신의 대선공약까지 어기며 집권 직후부터 사면권을 남용해왔고, 최근엔 총선정략을 위해 대북뒷거래 핵심들을 사면하려다가 비난여론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다.

 

  보고서에서도 강조했듯이 "사면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나라당은 사면권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게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4.   5.   13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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