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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대책 세워야
작성일 200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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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의 판결을 뒤집는 것으로 그 결과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병역의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을 반영해 대체복무제 등을 도입해 개인인권을 존중하자는 쪽과 아직 사회적 합의도 얻지 못했고 안보현실을 감안해 부적절하다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아마 그 누구도 개인의 기본권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나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어느 것이 우선 하느냐 하는 것도 큰 문제다. 

 

  더욱이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감축계획 등 최근의 우리의 불안한 안보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리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일각에서는 병역기피의 악용수단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아직 상급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긴 하지만 국방의 공백, 병역기피수단이라는 도덕적해이가 확산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004.   5.   23
한나라당    대변인    한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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