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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논평]
작성일 200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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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대통령이 '각료제청권을 행사하면 위헌이며 이제 막 대통령직에 복귀한 대통령에게도 누가 된다'며 버틴 고건 총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고건 총리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후임 총리에게 인사제청권을 넘기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한 일인 것이다.
 
  더군다나 총리의 각료제청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정신에 따라 행사되어야지 밥 먹으면서 하는 귀엣말 수준의 요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노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라는 강력한 경고를 받고도 이런 위헌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아니면 헌재의 심판 결과를 잘 못 이해했는지 알 수가 없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통령직에 복귀한지 몇 일이 지났다고 이러는가!

 

  대통령의 사려 깊지 않은 행동은 또 국민들을 불안케 한다.

 

2004.   5.   25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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