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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씨가 선처돼야 한다면 정치자금법의 처벌조항 없어져야 마땅하다 [논평]
작성일 200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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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의원 82명이 불법정치자금수수 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안희정씨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헌법기관이 그것도 과반수를 달한 집권당의 의원들이 집단으로 탄원서를 내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고 간섭을 하겠다는 것이다.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는 열린우리당 386의원들 등이 누구의 손을 거친 정치자금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의혹과 함께 또 어떤 돈으로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추정하게 하는 것이다.

 

  안희정씨에게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빚갚기를 위한 집단행동이다.

 

  꼭 같은 일에 대해서 한나라당에 대해 그렇게 비난하더니 이제와 무슨 근거와 잣대로 말을 바꾸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나?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추징금만 52억원정도 되는 안씨가 '법과 관행의 괴리가 낳은 희생자'라서 선처돼야 한다면 정치자금법으로 구속수감된 사람은 당장 다 풀려나야 하며 처벌조항도 없어져야 마땅하다.

 

  안씨에 비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것도 본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또는 친구의 도움을 받은 죄로 구속된 분들과는 아예 형평성이 맞지 않다.

 

  6.5 재·보선의 의미조차 새기지 못하는 이중적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국민들의 뜨거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2004. 6.  8
한나라당  수석부대변인 배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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