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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측근비리를 조사하는 공비처를 만들어라 [논평]
작성일 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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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부패방지위 산하에 '반부패특별기구'라는 이름으로 설치하겠다고 한다.

 

  반부패 특별조사기구는 독자적인 수사권은 갖지만 영장청구와 공소제기권은 갖지 않도록 통제하겠다고 하지만, 검찰견제로 나온 '중수부 폐지론'과 맥을 같이 한다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공약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의 비리는 물론 친·인척의 비리를 어떻게 조사하고 처리하느냐에 더 중심을 두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자는 것이었다.  또한 특검제의 상설화로 살아있는 권력은 손도 못대고 실패한 권력만 조사하는 검찰을 중립화 시키자는 것이다.

 

  정부안 대로라면 대통령비서실과 정부 고위 공무원 비리는 수사를 못하고 판·검사와 국회의원등의 수사에만 집중할 것이 뻔하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직속의 거대한 사직동팀을 만들어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에도 제약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공직자 비리와 부패를 막는다는 핑계로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 강화기구를 만들어선 안된다.

 

  공비처의 핵심은 정권마다 문제가 됐던 측근비리와 친인척비리 근절이 주가 돼야 할 것이다.
 

2004.  6 . 22

 

한  나  라  당  수석 부 대  변  인  裵 庸 壽

논평 200406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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