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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논평]
작성일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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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을 이유로 부의됐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무리한 법적용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현행선거법 체계와 형태가 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한데  경종을 울린 것이다.

 

전국구의원이 국회의원 사무소를 설치해 합법적인 정치자금 계좌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지역구가 없어진 지금 모든 국회의원은 박의원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게 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없는 국회의원을 꼭 구속해 처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박창달의원은 지금까지 경찰조사에 2번이나 임했듯이 앞으로도 검찰조사는 물론 재판에도 성실하게 임하며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부정과 부패의 연류된 의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을것이며, 야당으로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을 남용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나갈 것이다.


2004.   6 .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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