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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신설은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예방과 근절이 목적이다[논평]
작성일 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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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직접 주관해서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수사 방향을 논의한 것은 대단히 적절하지 못했다.

 

  수차 밝힌바 있지만 한나라당의 권력부패방지대책의 핵심은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대상은 대통령존비속과 형제 및 친인척 그리고 측근들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 기관의 인사권은 철저하게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되어 명실상부한 대통령주변권력비리감시기구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에서 입법부, 사법부까지 사정을 하겠다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3권간의 견제와 긴장 대신 3권을 장악을 하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뿐이다.

 

  정당공천을 받아 선거로 선출되는 지자체장들을 수사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도 야당지자체장들에 대한 통제와 탄압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

 

  공비처 신설은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과 관련기관 그리고 여야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순수한 부패방지수단이 되어야 한다.


2004.   6 .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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