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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처'가 아니라 '친비처'가 필요하다 [논평]
작성일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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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이 ‘공비처’대해 기소권을 주지않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는 무려 500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감시대상자로 발목을 잡고 노무현대통령의 권력유지와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점이 그렇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대통령 직속으로 상설수사권을 지닌 기구를 두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즉 노무현대통령이 만든 기구란 점에서 ‘노무현대통령과 그 친인척과 측근’이라는 ‘성역’은

정해진 셈이다.

 

노무현정부는 ‘공비처’대신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를 정식 약칭으로 써달라고 언론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비처는 ‘고비처’가 아니라 ‘친비처-친인척비리 조사처’로 불리워야 옳다.

 

지금까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파면 팔때마다 나오는 고구마줄기같은 엄청난 친인척과 측근 비리였기 때문이다.

 

참 정치, 진짜 정치는 권력이 아니라 상식과 진리를 쫓으면 현실이 된다.

 

상식이나 진실을 과감하게 폐기처분한 노무현대통령식 ‘고비처’의 앞날이 정말 걱정스럽다.

 

 

2004.   6.   3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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