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열린우리당 당원법이 국회법 우선인가 [논평]
작성일 2004-07-08
(Untitle)

열린우리당 당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색출하겠다고 시끄럽다.

자기당 국회의원 군기잡기라면 내정간섭이 되겠지만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이다.

양심과 소신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한 안건에 대해 일부 중진의원들까지

당원들 압력에 굴복해 투표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 

네티즌들에게 찍힐까봐 ‘자아비판’을 하고 굴종하는 모습은 헌법기관다운 행동이 아니다.

 

의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란 핑계로 북한의 5호 담당제와 유사한 국회의원 10호 담당제를 시행한다 하는 시대역행적인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얼마전 여당 중진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가리켜 “태아”라고 했다가 “젖먹이”라고

비유해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행태들을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인사문제에 대해 실명 투표제를 채택한 것이다.

반성의 한 방법으로 생각해 내겠지만 국회를 권력기관의 통법부로 만들고 소신투표를

제약하며 인사에 관한 투표에 대해 공개를 강제함으로써 야당의원들에 대한 탄압수단이 될 것이 뻔하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당원법이 국회법 우위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게 명심하고

국회파괴행위를 당장 그만 둘 것을  정중하게 권고한다.

 

 

 

2004.   7.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