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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정부ㆍ여당은 국민 뜻 살펴야[논평]
작성일 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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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수도이전추진위원회의

직무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중립적 시민단체들이 수도이전 저지에 나선 것은, 이 문제를 보는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 정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 지 보여준 것이다.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은, 정부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 천도 강행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은 정부여당의 대중선동과 정치투쟁 방식의 천도 추진을 헌법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 객관적으로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천도에 대해 시민단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에 대해, 정부여당은 깊은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고, 헌법적 규범의 틀 안에서 수도 이전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수도 이전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적 절차를 통해서

국론이 수렴되도록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번 탄핵 심판에서 더욱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사안을 철저하게 심리하여, 나라를 분열과 혼란, 위기에서

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4.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한  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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