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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론자는 ‘트로이 목마’ 의심[논평]
작성일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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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폐지’는 ‘미군철수, 연방제’와 함께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 하기 위해 50년 동안을 변함없이 주장해 온 것이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기간 중 한꺼번에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주려
서두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은 노무현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일반 국민에게는
인권침해 소지도 없고 단지 상징적인 국가안보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반국가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포기선언이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북한의 노동당에 가입해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인공기를 흔들어 시위를 하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해도, 북한찬양 유인물을 배포해도 처벌 할 수도 없게 된다.
이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트로이 목마’가 아닌가 의심해봐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주장했지
폐지까지 추진하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후보시절 토론회에서
“폐지라는 표현은 잘못 되었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가보안법 개폐는 반드시 국민여론과 정당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 노동당규약과 연계해 처리되어야 한다.

무작정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무장해제 기도다.


2004.   9.   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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