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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판결을 부인하려면 탄핵판결도 부인하라 [논평]
작성일 2004-11-12
(Untitle)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수도이전 헌재판결과와 관련 형언 할 수 없는 표현으로 헌재와 헌재 재판관을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돌렸다.


이는 명백한 헌재판결 불복이고 헌법재판소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헌법재판관에 대한 모독이다


또한 결국 헌법을 부정하는 파렴치하고 경악스러운 일이다.


이목희 의원과 열린우리당은 이번 수도이전 관련 헌재판결을 불복하려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오직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만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내용상으로 보나, 헌재판결 이후 반응으로 보나 단순히 이 의원의 私見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사전 조율 된 여당 공식입장으로 간주 된다.


열린우리당은 이 의원의 헌재 판결불복과 헌재부인이 당론인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2004.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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