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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개폐, 법무장관 답변이 모범 답안이다 [논평]
작성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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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장관이 16일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과 관련 답변한 내용은

 ‘누구나가 다 공감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범 답안’이다.

 

즉 첫째 합의에 기초 할 것 
둘째 행위 유형들에 대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 할 것 등이 그것이다.

 

김 장관은 ‘기존의 안보 위해행위들이 (여권이 주장하는 대로) 내란죄로
처벌될수 있다는 논리로 넘어 갈 것이 아니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 답변에서도‘안보와 국가존립을 위해하려는 세력을 방어할 시스템 즉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최고 법률자문기관이자 이 나라 법집행기관의 장인 법무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존치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 한 것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국보법 해법은 ‘노무현대통령이 말한 폐지에는 분명
반대이고 열린우리당이 말하는 형법 대체는 더더욱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뿐만 아니라 현직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수의 고검장, 지검장도
국감답변에서 혹은 기타 공식석상에서 똑같은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 분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내부 검토 없이 개인 사견을 밝혔을리 없다.

 

참여정부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이 맞다면 자신의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의 견해에 귀기울여야 한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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