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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방 경찰관, 석방되어야 마땅하다 [논평]
작성일 200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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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비방 글을 쓴 사람을 추적해 경찰관 신분임을
밝혀내고는 공직에서 파면시키고 구속까지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더구나 그 경찰관은 휴일 날, 술 취한 상태에서, 익명으로, 흔히 시중에 떠도는 내용을,

일반 어느 사이트 게시판에서나 볼 수 방식으로 글을 올렸었다.

 

인터넷 상에 흔히 있는 일을 단지 대통령에 대한 비방이란 이유로 구속하는 것은

엄연히 과잉처벌이고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괘씸죄가 부활되는 것이다.

 

이는 노 정권이 시대에 뒤떨어지는‘컴맹정권’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실적인 네티즌 문화를 애써 외면한‘언론차단’으로‘과잉충성’이 빚어낸 것이다.
  
 

만일 이 경찰관의 경우처럼 인터넷상에 올린 상대 비방 글을 인지 수사해 처벌하기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수백만명의 네티즌이 구속될지 모른다.

 

대통령을 비방한다고 불이익을 준 경우는 이번 사건 외에도 ▲국회 예산처장

▲국회 서기관 ▲외통부 직원 ▲청와대 파견 여자 경찰관 등 수없이 많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털어놓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은 백성들이 익명으로
모래를 파고 쏟아낸 그 말을 시비해 색출하고 처벌한다면 그것은 폭군정치다.

 

열린우리당은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할때는 언제고 지금은 왜 침묵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앞장서 석방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 대통령도 ‘허허’ 웃고 ‘결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 할 것으로 믿는다.

 


2004.   11.   1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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