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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괘씸죄’ 면죄부는 事必歸正이다[논평]
작성일 200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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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구속 직전에까지 갔던
경찰관이 풀려난 것은 사필귀정이고 한편으로는 천만 다행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번 일은 ‘경찰관의 대통령 비방 사건이 아니라
익명을 사용했던 한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문제였던 것이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만큼이나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가
그의 석방을 촉구했던 것은 ‘헌법도 휴지조각’ 취급받는 세태 때문이었다.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여당 회의석상에서도 야당을 ‘수구집단’으로 몰고
입으로 형언 할 수 없는 야당대표와 야당비방의 말들이 난무한다.

하물며 온라인상에서 익명으로 정부여당의 귀에 거슬리는 글 좀
썼다고 구속 된다면 야당 비방한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다.

정부여당은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무원들을 인사조치 하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왜 그들이 국가원수에 대해 비난의 말을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식당 주인들이 솥단지를 깨부수며 울분을 토하는 것이 그들만의 분노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대통령을 비방한 네티즌이 구속 된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구속되어야 할 정도로 민생파탄 낸 정권에 대한 국민분노가 그만큼 크다.  

또한 왜 그 흔한 사이버상의 정부비판 글을 전부 놔두고 유독 이 건의 경우만 추적하게 되었는지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어쨌든 이번에 괘씸죄가 면죄부를 받은 것은 그나마 사법부가 할 일
제대로 하면서 살아 있다는 증거다.
 
 


2004.   11.   19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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