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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괘씸죄 공화국인가? [논평]
작성일 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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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는 헌법 위에 떼 법, 떼 법 위에 괘씸죄가 있다는 시중의 비난이 꼭 들어 맞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바른 말, 바른 처신하면 요절내는 그 법이다.


최근 김근태 장관의 연기금 발언에 대한 대통령 측근의 경고   ■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판결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벌떼식 공격, 여당내 안정개혁모임에 대한 인터넷 공습 ■ 386의원들의 이헌재부총리 때리기도 괘씸죄에 대한 응징이다.


 ■ 국회예산처장 좌파정책 비판 경찰관 인터넷상 정부비판 ■ 청와대 여경 대통령 일가 발언 ■ 외무부 직원 정부 비판 ■ 국회서기관 정부비판으로 인한 불이익도 괘씸죄 징벌이다.


■ 윤영관 외교부장관 돌연 경질 ■ 김정태 국민은행장 중도하차 ■ 총선징용 거부 장관 7.28 교체 ■ 박승춘 합참 정보참모본부장 경질(언론에 진실유출) ■ 검찰간부 부산좌천설(대선자금 1/10이상 수사)도 괘씸죄가 적용 된 것으로 본다.

 

■ 비판신문 박살내기 ■ 민영방송 손보기 ■ 공정거래법 강행처리(기업가 바른소리)■ 국가보안법 폐지집착 ■ 보수세력 괴멸 추진도 과거 괘씸한 심정의 한풀이 같다.


4대 국민분열법 ■ 공정거래법 ■ 수도이전특별법도 괘씸죄 산물이다.


참여정부의 괘씸죄는 대통령과 특정 집단에 미운털 박힌 야당과 야당인사, 비판언론과

단체 및 인사, 기업, 군과 검찰, 심지어 강남과 수도서울에까지 적용 된다.


괘씸죄가 나쁜 것은 ■ 반법치 ■ 반민주 ■ 반시장 ■ 반언론에 관치경제와 지역감정, 국론분열의 망령까지 되살리는 청와대식 표현으로 ‘저주의 굿판’이기 때문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참여정부가 괘씸죄를 신봉하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 기업가 정신,

언론인 정신, 공직자 정신, 야당 정신을 말살 시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004.   11.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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