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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死大入法’ 중단하고 ‘思大立法’ 매진하자 [논평]
작성일 200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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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법개정 논쟁은 중단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생각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매진해야 할 때다.

 
국보법 폐지는 간첩과 친북세력에게 국가전복 활동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언론관계법은 국민이 자기 원하는 신문의 선택도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를 공부보다 정치투쟁하는 곳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과거사법은 나라를 해방전후의 좌우익 대립과 분열로 끌고 가자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전부 실현 된다고 가정해보자.

 
한 두명의 간첩 침투와 극소수의 급진좌경세력이 설쳐도 나라가 대혼란이었는데
간첩이 제집 드나들 듯하고 국가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이 난무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다수의 방송, 인테넛 매체, 청와대브리핑, 정부발표, 거대여당, 시민단체가
정부 감싸기를 하는데 극소수 비판언론마저 통제 받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특정 정치성향 집단이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활동을 해온 것만으로도  학교가
늘 시끄러웠는데 본격적인 학교정치가 시작 되면 어찌 되겠는가?

 
여당 핵심의원들조차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는지,

‘친일파’였는지 몰라 억울하다는데 정치인들이 보복성 표적조사를 하면 어찌 되겠는가?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지보다는 시대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개정논의를,
언론법은 공정하게 방송법까지 총괄해서 언론자유 신장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장치 마련을, 과거사법은
순수학자들에게 일임해 누구나 승복하는 역사 정통성 회복 방향으로 개정해야한다.

 

2004.   11.   28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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