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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가 안된다[논평]
작성일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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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이회창 후보가 최규선에게 20만불을 받았다고 폭로한 설훈 전의원에게 고등법원이 1심의 벌금형 대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은 대선의 판도를 바꿀 만큼 이회창 후보에게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2년이 다 되가는 지금에 와서야 유죄판결이 되었다.

 

용서가 안된다. 도저히 용서가 안된다. 눈물을 쏟아도 용서가 안된다.
용서 안되는 것은 김대업 병풍도 마찬가지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대통령의 은전을 입고 특사로 나왔다. 당시 검찰로부터 국회에서 떠들어주기를 요청받았다고 자백한 이는 지금 큰 출세를 했다.

 

노무현 후보가  재미를 본 캠페인 중 하나인 기양 건도 당사자가 구속되었다.
허위사실로 상대 후보부인을 그 만큼 모욕줬다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면
최소한의 사과라도 했어야 한다. 이것은 정치인 이전에 사람의 도리다.

 

설훈 전의원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받아 법적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러나 상식적 인간이라면 「도덕적 책임」도 져야 마땅하다.
설훈 전의원은 피선거권 정지와 관계없이 정계 은퇴를 해야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셈이다.

 

또한 다시는 이런 ‘더러운 승리 훔치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야당후보를 괴롭힌 후보자신, 여당 국회의원, 방송과 일부 신문 그리고 인터넷 매체와 시민단체의 온갖 기록을 집대성해 남겨야 한다.


2004.   12.   1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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