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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격조 있는 의회 민주주의 하자[논평]
작성일 200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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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외유 중에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예우‘ 명목으로 ’격조 높은 영국왕실의 의전‘을 받았다.

 

국민은 정부실정으로 인한 민생경제 파탄으로 ‘격조’는커녕 ‘먹고살기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여당은 국민에게 미안해서라도 ‘격조’나 ‘성숙’까지는 아니어도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은 지켜야 도리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국가 보안법 폐지 연내처리 강행을 추진해 출범 반년만에 17대 국회를 벌써 ‘구태 국회’로 낙인찍히게 하고 있다.

 

그냥 상정만 할 국보법이라면 다음 달에 해도 되고, 2월 달에
해도 될 것인데 예산도 민생법안도 다 팽개치며 파행국회를 자초 하고 있다.  
정기국회는 예산관련 부수법안만 우선 다뤄야 한다는 국회법 정신은 바로 지금과 같은 소모적 대립을 막기 위함인데 이 법을 스스로 무시 하고 있다.

 

또 국민 여론 중시가 개혁의 제1 원칙일진데 국민 93%가 반대, 7%만이 찬성하는 국보법 폐지를 강행하려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미숙이다.

 

지금은 민생경제가 극도로 어려운데 집권당이 엉뚱한 국보법 폐지 논쟁을 유발하여 시급한 민생과제를 덮는 것도 민생에 반하는 행태다.  
자신들이 소수 야당일 때는 걸핏하면 예산 및 민생법안과 연계해 장외집회, 단식농성, 외부세력과 연대 투쟁을 하면서 국회를 거부했었다.

 

다수 여당의 국보법 강행 처리 기도는 ‘미숙한 민주주의’, 한나라당이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를 협조하려는 것은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체’다.

 

2004.   12.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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