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보법폐지 거둬들이고 날치기 사과하라[논평]
작성일 2004-12-08
(Untitle)

열린 우리당의 천정배대표는
여야대타협안을 제시했다.
국보법 폐지를 올해안에는 처리하지 않겠다며
민생과 3대입법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이것은 ‘여야 대타협’이 아니다.
진정한 타협은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는
87%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그 방법은 단 하나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깨끗이 접는 것이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의 ‘개정’을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개정의 큰 테두리에서 ‘개정안’끼리 붙여
마음껏 토론하고
밤새워 이견을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당연히 임시국회를 열 필요는 없다.
또한 3대입법과 뉴딜 3법을 맞바꿀 이유도 없다.
한나라당은 과거 야당과는 달리
예산안을 볼모로 하는 구태와는
완전히 이별했다.
예산국회에서 예산안을 예정대로 통과시켜주는
마당에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그 어떤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도 없지않은가?

 

법사위를 습격해서 날치기 미수에 그친 지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치기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한나라당에도 사과부터 해야한다. 

 

그렇게 ‘조작의혹’까지도 무릎쓰고
증명하려했던 날치기상정은 헛수고로 끝났다.
날치기에도 필요충분조건이 성립되야
법적 효력이 있는법이다.
여야 대타협도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국보법 폐지 철회가 필요조건이고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충분조건이다.

  

 2004.   12.   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