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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폭력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 할 것인가?[논평]
작성일 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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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실 방문객 십수명이 야당의원 사무실을 난입해 야당의원 보좌진들을 폭행해 두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사무실 집기를 훼손하는 등 수십분 동안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다.

 

‘노동당 가입’ 논란을 빚고 있는 이철우 의원 비서진의 인솔하에
출입을 허가 받고 의원회관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의정 단상에서
‘현역 국회의원 노동당 가입’ 문제를 제기한 야당출신 주성영 의원
사무실로 난입해 이같은 백주 테러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단지 한 의원에 대한 공격이전에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 폭력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도저히 묵과 할 없는 야만적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주장해 온 야당 의원실에 대한 집단테러는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고 완력으로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국가보안법을 폭력으로 폐지하려는 책략으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검찰은 즉각 야당의원실 폭력난동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이철우 의원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스스로 전말을 밝히고 국민과 한나라당, 그리고 주성영 의원과 피해 보좌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야당 의원에 대한 이같은 백주 테러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야당의원들은 전원 신변보호 요청을 해야 할 판이다. 

 

이 모든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서 비롯된 갈등과 혼란의 산물로 노대통령은 즉각 국보법 폐지 발언을 철회 하고 지금이라도 야당과 합리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4.  12.  1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具    相    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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