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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철회가 유일한 정국 푸는 열쇠다 [논평]
작성일 200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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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파행 된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이자 꼬인 시점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지금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단체와
언론기관, 심지어 온 국민이 불필요한 이념갈등에 빠져들고 있다.

 
많은 여권 인사들이 처음에는 국보법 개정을 주장 했으나 대통령의
폐지 발언 이후 소신을 접고 ‘폐지 주창자’로 바뀌었다.

 
의도했든 안했든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국론분열의 장본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라면
국가 보안법 폐지 입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 철회’만이 유일무이한 정국 정상화 해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철회 되면 곧바로 개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는 당론으로 확정하면서도
파병동의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2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악폐인 ‘처신의 정치’로 개혁을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눈치 보기 행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보법 폐지 주장을 철회하고
시대 상황변화에 맞게 개정하자’고 선언해야 한다.


2004.  12.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임  태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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