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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국정 파행 3대 요인[논평]
작성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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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단정적 결론→ 열린우리당의 일방적 시한 지정→ 여당 의원들의
무작정 추종이 17대 들어 국회파행을 야기하는 3대 싸이클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폐지 결론을 내자
열린우리당은 연내에 처리한다고 시한을 박고 여당의원들은 요지부동으로
맹목적 추종을 하고 있다.

 

국보법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은 겨우 7%뿐이다. 국민절대 다수는
한나라당과 함께 개정을 주장하지만 여권은 아예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수도이전의 경우도 대통령은 ‘천도’라는 단정적 결론을 내렸고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서둘러 부지선정 등을 하고 「마구잡이」행정으로 밀어붙였다.

 

결국 민심을 무시하다가 대통령은 헌재 위헌 결정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3대악법의 경우나 뉴딜정책 등 그 밖의 쟁점이 되고 있는 모든 현안이 한결같이
이런 싸이클을 반복하고 있어 국정은 파탄 지경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근본적으로 국민여론 무시, 야당합의 무시, 타당성 검증 무시 등 3대 무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다.

 

정국해법은 간단하다. 여권이 ‘3대 무시’를 ‘3대 존중’으로 바꾸고 여권이 ‘3대 정국파행 요인’을 자제하면 된다.

 

2004.   12.   20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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