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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은 ‘국민의 법’이다[논평]
작성일 200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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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여당 프리미엄을 이용해 ‘정경유착’과 ‘돈 쓰는 정치’ 부활하려는 의도이다.
총선때는 ‘눈 가리고 아웅’ 해 표 얻어내고 다시 돈정치 하자는 것으로
정치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국민을 우롱하는 배신 행위이다.

 

현재의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은
선관위, 범국민정치개혁특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의 권고와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을 통해 격렬한 논쟁을 거쳐
국회정치개혁특위가 확정한 것이다.

 

이 법들은 국민이 함께 합의 해 만든 ‘국민의 법’이다.
따라서 집권당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런 엄격한 법이 있어도 최근 열린우리당은
4개 기업에서 천문학적 불법 정치자금 모금을 기도 했었고
청와대 비서관도 기업에 불법행사 비용 부담을 요구 했었다.

 

여당이 정치자금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아예 드러 내놓고 이런 식의 정경유착과 돈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카메라 앞에서는 개혁하는척 하고 돌아서서는 구태정치 뺨치는 이중 행위다.

 

김광웅 정개협위원장이 다짜고짜 여당 개악에 편승하는 것이나
총선 당시 이 법을 받아들이라고 그토록 압박하던
시민단체들의 침묵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2005.  2.  16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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