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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논평]
작성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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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책’으로
공직부패수사처 같은 특별사정기관을 설치해야한다고 했다.

 

노대통령 논리에 절대 동의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분명히 틀렸다.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권력형 부정부패는
오직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 형님, 아들, 동생, 친조카, 처조카, 사돈
대통령 비서실장, 비서관 행정관, 경호원, 문고리비서, 청소부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국회의원, 실세 선거 참모들의 비리였다.

 

대통령 친인척측근비리와 관련 된 수사는
항상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도 늦고
조작, 은폐, 축소도 많고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기획수사사례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야당 국회의원, 비실세 장차관과 고위 공직자
심지어 판사와 검사가 연루 된 사건은
조사 받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거의 다 흘러나오고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예외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검찰이 눈치를 본다면
임명권자이자 사실상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실세들이다.
권력기관이어서 수사를 망설이거나 축소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대통령친인척측근비리를 제외한 별도의 수사기관은 불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비리 수사를 위해
별도의 공수처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참여 정부 들어 검찰독립이 이루어졌다는 지금까지의 홍보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중립은 검찰이 대통령 눈치만 안 보게 하면 완벽한 수준이다.
 

 2005.  4.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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