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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선거지역 기관장 간담회, 불법 관권선거 극치다 [논평]
작성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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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26일 기자실에 배포한
당 일정표에 의하면 문희상 의장이 선거지역인
아산관광호텔(10:00)과 공주 도당 사무실(15:00)에서 각각
아산지역 및 공주지역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이
선거지역 사회단체장도 아니고 기관장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한다니
여당이 선거용 기관대책회의라도 한다는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열린우리당은 선거지역 기관장 간담회 일정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열린우리당이
아산지역 기업자 협의회 대표들을 동원해 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지려 했으나
초청받은 측이 선거 기간 중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또 지역 선관위도 이를 허용하지 않아
기업자협의회 사무국장만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아산인 간담회’라는 명칭으로 급조해 진행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여당후보를 당선시켜
지역숙원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했다.

 

공주에서는 기관장들 대신
행정도시보상대책위원장, 주민자치 아파트지역 대표,
공인중개사협회장, 개인택시협회장 등과 모임을 가졌다.

문의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도시가 4.30 재보선 선거에 달려 있다면서
잘못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하고 후보개인의 문제가 아니니 공주연기를 위해 꼭 부탁드린다고
사실상 공개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열린우리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선거법 101조, 103조 2항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지역 내에서 토론회 형태의 모임을 갖고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관위 유권해석이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불법선거 운동을 즉각 조사하라.

 

2005.   4.   27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이  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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