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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황에 따른 斷指논쟁의 場’뒤로 숨은 이광재의원, 그렇다고 병역기피위한 고의절단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논평]
작성일 200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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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斷指의혹관련한 노동현장사고설/‘시대상황에 따른 고의斷指’설/ 병역기피위한 고의 절단설 등 3가지 모두 본인이 직접 제공한 혼란과 의혹인 만큼 그 진실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먼저 노동현장 사고설은 이의원이 2003년 국정상황실장시절 모일간지 기자와 노동현장검증까지도 했으며 국회답변과정에서 증언까지 하였지만, 최근 ‘시대상황에 따른 斷指’였다고 뒤집으면서 사고설은 대국민기만극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이광재 의원은 지난 총선직전인 04년 3월 지역에 배포한?우통수의 꿈’과 지난 5월 19일 자신의 홈피?광재일기?(용서를 구하기도 이해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에서, “86년 당시에는 군에 가는 즉시 보안사로 끌려가 (모진) 고문을 못 이겨 동지의 이름을 불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86년 김세진 이재호의 분신을 보고 손가락을 잘랐다.”며 말바꾼데에 대한 도덕성시비를 감수하면서까지 ‘시대상황에 따른 斷指논쟁’의 場, 을 만들면서 그는 논쟁의 장 뒤로 숨어버렸다.

 

그렇다고 병역기피위한 고의절단설이 잠재워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병무청자료(별첨)에 의하면, 65년 2월생인 이광재 의원은 본인의 입영연기신청으로 84-85년 동안은 입영 연기되었으며, 학적변동사유로 인해 1985년 12월 12일 국군춘천병원에서 최초의 신체검사를 받아 2급 현역판정을 받았으나, 86년 5월 15일 102보충대에서의 입영신체검사에서 ‘우수 제2수지 지절 결손’ 사유로 인해 5급 징집면제판정을 받았다. 불과 6개월 사이에 斷指로인해 현역입영대상에서 징집면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용서를 구하기도 이해를 구하기도 힘들게 하는 것’은 당시 시대상황이 아니라, 斷指논쟁에서 병역기피자로 규정되는 것을 면해보고자 사실(fact)의 先後를 곡해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포장하는 이광재 의원 자신이며, 병역기피의혹은 더 깊어 갈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故김세진군과 故이재호군이 분신자살한 것은 86년 4월 28일로서 징집면제처분 17일전이었다. 이의원말을 다 믿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전치 4주이상의 자해상처를 입은 이의원이 불과 보름 안에 102보충대에서 병역면제처분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또 다른 병역비리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병역법 86조(“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身體損傷이나 詐僞行爲를 한 사람”)와 71조(“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경우”)에 의해 고발 조치되거나 병역면제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상은 분명히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병적기록표 공개가 그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이의원이 신체검사 받을 당시 자신이 보안사나 경찰청(대공분실)에서 수배 받아 체포 시  고문 받을 만큼 당시핵심운동권이었다면 이의원은 신검장소인 국군춘천병원에서나, 아니면 스스로 입영한 국군 102보충대에서 즉시 체포되었을 것이다.

 

이의원이 가장 슬퍼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의원 자신의 병역기피의혹을 면피하고자 생계수단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고귀한 삶은 물론 노동현장체험에 나섰던 많은 민주화 인사들의 고귀한 뜻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화를 위해 극단적 방법까지 동원해 산화한 386희생자를 변명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병역면제사유가 된 斷指의혹에 대해 현 정부가 반드시 규명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의원의 실정법위반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05.   5.   2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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